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하게 환급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가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를 활용한 세액공제입니다. 같은 돈을 넣어 두고도 한도와 공제율을 아는 사람만 제대로 돌려받습니다.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꼭 챙겨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세액공제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?
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,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,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9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. 단, 그해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만 인정되므로 12월 31일까지 입금이 완료돼야 합니다.
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
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,500만 원(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) 이하인 경우 16.5%, 그보다 높으면 13.2%가 적용됩니다.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으면 소득 구간에 따라 약 118만 원에서 148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. 월급에서 미리 떼인 세금이 적었던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만 환급되니, 본인의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시작할 때 알아 둘 주의사항
- 중도 해지하면 손해입니다.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노후 자금이라는 목적에 맞게,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만 운용하세요.
-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낮아집니다.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3.3~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. 공제받을 때보다 내는 세율이 낮아 절세 효과가 완성됩니다.
- 상품 선택도 중요합니다.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까지 선택 폭이 다릅니다. IRP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70%로 제한되는 점도 알아 두세요.
올해가 가기 전 체크리스트
- 올해 납입액 합계 확인하기 (연금저축 + IRP)
- 900만 원 한도까지 남은 금액 계산하기
- 12월 31일 전에 추가 납입 예약하기
-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 확인하기
연금저축과 IRP는 절세와 노후 준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수단입니다. 한도를 다 못 채우더라도,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채워 나가는 습관이 결국 큰 차이로 돌아옵니다.